[07국감]세금 불복절차 진행자 14명...신용불량자로 전락

입력 2007-10-2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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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년 넘게 당사자에게 사실 여부 통고 조차안해

세금 불복절차를 진행중인 사람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더욱이 국세청은 이같은 사실을 당사자에게 2년 넘게 통고조차 안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상경 국회의원(서울 강동구을) 의원은 2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 불복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을 은행연합회에 체납자로 제공해 신용불량자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르면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이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국세청은 이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다만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 한해서는 제공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강남세무서 등 서울의 24개 세무서를 표본으로 일선 세무서의 신용정보 제공 실태를 점검한 결과 14건이 이같은 이유로 발생했다.

그러나 14건은 서울청 24개 세무서만을 표본조사를 한 것으로 중부청 등 나머지 5개 지방청을 조사해 볼 경우 정보 제공 오류 현황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심각성을 더해준다.

이 의원은 "불복청구 중임에도 신용정보가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통보된 14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정보제공 오류 현황을 전수조사할 경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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