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연봉' 회사원 59만6000명…근로자 평균연봉 3250만원

입력 2016-12-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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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억대연봉을 받은 회사원은 약 60만 명이고,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은 약 3250만 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연보에 따르면 2015년 소득 기준으로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1733만 명 가운데 연간 총급여액이 1억 원을 넘는 사람은 59만6000명이다. 이는 직전 년도 대비 13.3%(7만명) 늘어난 것이다.

2010년까지만 해도 42.3%에 이르던 연봉 1억원 초과자 증가율은 점차 둔화해 2012년부터 4년째 10% 초반 대에 그치고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근로자가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4%로 전년보다 0.3%포인트(p) 증가했다. 이들의 총급여는 전체의 15.8%, 결정세액은 5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평균급여액은 3245만 원으로 전년보다 2.5% 늘었다. 지역별로는 울산(4102만원)이 가장 많았다. 세종(3679만원)이 서울(3635만원)을 제치고 2위에 올랐다.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 인원 가운데 46.8%인 810만 명이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면세자)로 집계됐다. 과세미달자 비중은 전년보다 1.3%p 줄었다. 작년 연말정산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54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7.1% 늘었다. 이들의 평균 급여는 1.7% 증가한 233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중국 국적이 19만7567명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 3명 가운데 1명꼴이다.

이밖에도 금융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평균소득은 2억6700만원이고, 이중 금융소득 비중은 46.1%에 달했다. 금융소득이 5억원을 넘는 사람도 3676명이나 됐다.

한편 지난해 출국금지된 고액체납자는 1518명으로 50.7% 늘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출국금지 상태인 고액체납자는 359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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