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 근로자 50% 안 돼… 연봉제 사업장 36%

입력 2016-12-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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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금체계 개편 현황’ 발표

'호봉제'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중이 50% 밑으로 떨어졌다. 호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급방식이다.

27일 고용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 6600곳을 대상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호봉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비중이 지난해 56.9%에서 49.9%로 7%p 낮아졌다.

임금체계를 개편한 사업장은 지난달 기준 11%로 전년 5.4%보다 두 배 정도 증가했다. 임금체계 개편 방식을 보면 근속연공급 폐지 또는 축소가 6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직능급 도입·확대 14.9%, 직무급 도입·확대 14.8%, 역할급 도입·확대 13% 순이었다.

2016년 11월 말 현재, 조사대상 사업장 중 36.4%가 연봉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봉의 일부를 성과에 연동시키는 성과연봉제 운영 사업장은 12.2%로 나타났다.

임서정 노사협력정책관은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의지는 있으나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 제공을 강화하는 등 노사가 기업 실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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