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월지급금, 내년 2월 가입자부터 조정…일반주택 3.2%↓

입력 2016-12-27 11: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존 가입자와 1월말까지 신청자 월지급금은 변동 없어

내년 2월 1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월지급금이 조정된다. 주택가격 상승률 등 주요 변수를 반영해 내년 2월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조정되는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주요변수 변경안에 대한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월지급금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주택가격 상승률, 생존율, 장기금리 등 주요 변수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연 1회 이상 재산정해 월지급금 결정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되는 월지급금은 일반 주택의 경우 기존 대비 평균 3.2%, 노인복지주택은 평균 1.3% 하향 조정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와 1월말까지 신청자의 월지급금은 변동이 없다.

변경되는 월지급금은 내년 2월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 및 내년 1월말까지 신규 신청자는 주택연금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ㆍ이란 휴전에 코스피 5870선 마감⋯돌아온 ‘21만 전자ㆍ100만 닉스’
  • 이종범의 후회…최강야구와 불꽃야구 그 후 [해시태그]
  • ‘최후통첩’에서 ‘임시 휴전’까지…트럼프, 명분·성과 사이 줄타기
  • [환율마감] 휴전·호르무즈 개방…원·달러 30원 넘게 급락 ‘올 최대낙폭’
  • '혼잡·교통·돈' 걱정에…망설여지는 봄나들이 [데이터클립]
  • ‘미국판 TSMC’ 만든다...인텔, 머스크의 ‘테라팹’ 합류
  • 호르무즈 열고 전쟁 멈춘다…美·이란, 2주 ‘숨고르기’ 돌입
  •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2심서 징역 15년 구형…“원심 형량 지나치게 가벼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4.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450,000
    • +3.42%
    • 이더리움
    • 3,323,000
    • +6.17%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1.99%
    • 리플
    • 2,042
    • +3.76%
    • 솔라나
    • 125,000
    • +5.04%
    • 에이다
    • 383
    • +4.64%
    • 트론
    • 472
    • -0.21%
    • 스텔라루멘
    • 241
    • +2.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00
    • +3.99%
    • 체인링크
    • 13,620
    • +4.61%
    • 샌드박스
    • 117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