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어린이집 교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 제외…“이렇게 느슨해지려나?”

입력 2016-12-23 1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어린이집 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22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 해석 지원’ TF는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 개인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대표자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제외됐다.

또한 각종 법령에 근거해 대학교와 대학원 등에서 명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은 공무원에게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네티즌은 “김영란법도 이렇게 느슨해지려나?”, “학교의 경우 2만 원 이하 간식은 제외하자. 정 없는 사회 답답하다”, “어린이집에 엄마들 치맛바람 불까 걱정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연준, 2회 연속 금리 동결...“중동 상황 불확실”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 단독 투자+교육+인프라 결합⋯지역 살리기 판이 바뀐다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 ‘K패션 대표 캐주얼’ 에잇세컨즈, 삼성패션 역량에 ‘Z세대 감도’ 더하기[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09: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729,000
    • -3.24%
    • 이더리움
    • 3,268,000
    • -4.7%
    • 비트코인 캐시
    • 678,500
    • -2.51%
    • 리플
    • 2,172
    • -3.08%
    • 솔라나
    • 133,600
    • -4.37%
    • 에이다
    • 407
    • -4.46%
    • 트론
    • 453
    • -0.22%
    • 스텔라루멘
    • 252
    • -1.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60
    • -3.47%
    • 체인링크
    • 13,710
    • -5.19%
    • 샌드박스
    • 124
    • -3.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