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매카드로 하도급 결제시 수수료 7% 적용

입력 2007-10-18 11: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기업구매전용카드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결제기한이 법정기일인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7%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를 제정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시중은행의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율이 91일 만기 CD(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에 1% 내외의 금리를 가산한 6∼7%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며 "또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어음할인율(연 7.5%) 등을 감안해 수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법정 수수료율을 고시함에 따라 아픙로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받는 하도급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원사업자들도 법정지급기일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777,000
    • +0.76%
    • 이더리움
    • 4,393,000
    • +3.83%
    • 비트코인 캐시
    • 908,500
    • +7.58%
    • 리플
    • 2,799
    • +0.57%
    • 솔라나
    • 184,800
    • +0.65%
    • 에이다
    • 552
    • +3.18%
    • 트론
    • 414
    • -0.72%
    • 스텔라루멘
    • 325
    • +3.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990
    • +2.78%
    • 체인링크
    • 18,490
    • +2.04%
    • 샌드박스
    • 174
    • +2.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