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매카드로 하도급 결제시 수수료 7% 적용

입력 2007-10-18 11: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기업구매전용카드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결제기한이 법정기일인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7%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를 제정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시중은행의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율이 91일 만기 CD(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에 1% 내외의 금리를 가산한 6∼7%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며 "또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어음할인율(연 7.5%) 등을 감안해 수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법정 수수료율을 고시함에 따라 아픙로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받는 하도급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원사업자들도 법정지급기일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충전 불편한 전기차…그래도 10명 중 7명 "재구매한다" [데이터클립]
  • [종합] 나스닥, 엔비디아 질주에 사상 첫 1만7000선 돌파…다우 0.55%↓
  • SK하이닉스는 연일 신고가 경신하는데…'10만전자', 언제 갈까요? [이슈크래커]
  • 저축은행 20곳 중 11곳 1년 새 자산ㆍ부채 만기 불일치↑…“유동성 대응력 강화해야”
  • '대남전단 식별' 재난문자 발송…한밤중 대피 문의 속출
  • ‘사람약’ 히트 브랜드 반려동물약으로…‘댕루사·댕사돌’ 눈길
  • '기후동행카드' 150만장 팔렸는데..."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
  • 신식 선수핑 기지?…공개된 푸바오 방사장 '충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09: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951,000
    • -0.87%
    • 이더리움
    • 5,340,000
    • -0.45%
    • 비트코인 캐시
    • 653,000
    • -2.97%
    • 리플
    • 732
    • -0.81%
    • 솔라나
    • 234,200
    • -0.26%
    • 에이다
    • 635
    • -1.7%
    • 이오스
    • 1,123
    • -3.02%
    • 트론
    • 154
    • -1.28%
    • 스텔라루멘
    • 149
    • -1.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000
    • -1.02%
    • 체인링크
    • 25,600
    • -1.04%
    • 샌드박스
    • 623
    • -1.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