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적발, 경제적 손실 321만원…대인사고 2000만원

입력 2016-12-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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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운전자가 떠안게 되는 경제적 손실은 321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인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2000만 원 수준까지 손실을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11∼2015년 5년간 경찰청의 교통사고·단속 통계와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실태 및 경제적 손실'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3만2585건으로, 이로 인해 3450명이 사망했다.

또 교통사고 사망자 100명 중 13명이 음주운전 사망자였고, 음주운전 사고의 치사율은 2.6%로 음주운전이 아닌 교통사고보다 18.2%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이들이 떠안은 경제적 손실액은 벌금(건당 300만 원), 보험료할증(건당 18만 원), 특별교육 수강료(건당 3만 원) 등 개인당 321만 원이었다.

이를 전체 단속 건수에 반영하면 총 8148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더 늘어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가로수나 주차된 차량 등에 물적 피해를 주면 벌금과 보험료 할증 외에도 자동차보험의 대물사고 자기부담금과 자신의 차량 수리비 등을 더해 521만 원 이상의 손실을 내게 된다.

연구소는 음주운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큰 만큼 단속을 강화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술을 한두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확률이 높아지도록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단속 인력을 확대하거나 주간 단속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에서 규정한 '술병에 경고문구 표기 의무화 조항'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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