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 땅으로 대신 받을 수 있다

입력 2007-10-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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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보상을 받는 사람은 현금 대신 땅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6일 건설교통부는 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제`를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토보상제는 신도시 개발사업처럼 당해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적용지역은 대토보상계획을 공고하는 사업으로, 양주옥정 송파 동동탄신도시 등이 해당된다.

대토 대상자는 건축법상 대지분할 면적 이상의 토지(주거지역 60㎡)를 양도한 사람이며 대토 면적은 택지는 330㎡, 사업용지는 1100㎡까지이다. 대토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가 면제되고 양도소득세는 과세이연(나중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대토가격은 일반분양가격(택지는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토보상제가 시행되면 현지주민의 재정착율을 높일 수 있으며 현금 보상금을 줄여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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