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헌법 전문가들이 박근혜 대통령의‘파면’ 을 점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의 박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혐의만으로도 구속이 불가피해 파면 이후가 더 괴로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헌재는 헌재법상 심판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헌재가 탄핵안 ‘인용’으로 결론지으면 선고 즉시 대통령직 파면 효과가 발생한다.
또 탄핵제도는 징계법규에 의한 징계 또는 징벌과는 차원이 달라 사면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다. 이 때문에 현재는 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형사소추를 면제 받는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면 대통령직을 박탈당하는만큼 곧바로 구속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중대한 불법성이 입증됐다는 의미인만큼 파면과 동시에 형사처벌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최순실 게이트’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직권남용)와 강요죄 공범으로 판단, 사실상 피의자로 명시했다. 이어 최종 결과 발표에서는 박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미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최소 징역 10년 이상을 받게 될 거라는 얘기가 많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박 대통령의 뇌물죄와 직권남용죄 등을 모두 합산하면 “최대 무기징역이고, 유기징역을 하면 4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최종 헌재 결정 전까지는 박 대통령이 수사 도중 구속되지는 않지만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면 대선 기간 동안 박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다. 특검 결과가 나오면 도주와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파면이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향후 5년 동안 공직취임이 제한되고, 연금과 퇴직금 수령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회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전직 대통령 예우마저 박탈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관련 법안도 속속 발의되고 있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임기 중 탄핵당하거나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수 없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당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앞서 7일 대통령이 탄핵 절차 중 사임하는 경우 경호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전직대통령예우법 개정안, 탄핵결정으로 퇴임하거나 탄핵심판절차 중 사임한 전직 대통령은 서거시 국가장 대상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장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여전히 “결백하다”고 토로하며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출구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직무정지 이후에도 줄곧 관저에 머물면서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 답변서를 준비하는 데 올인하고 있는 전해졌다. 다만 자신을 변호할 거물급 변호사를 물색하고 있지만 ‘정치적 부담감’을 이유로 고사하는 경우가 많아 난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