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업체 어음할인료 떼먹은 크리스패션 과징금 부과

입력 2016-1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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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 줄 어음할인료를 떼먹은 크리스패션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1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13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크리스패션을 이같이 제재했다고 14일 밝혔다. 크리스패션은 골프복(PING, FANTOM 등)과 캐주얼복(JACK&JILL 등) 등 의류를 제조하는 사업자이다.

이번 조치는 의류제조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를 적발해 엄중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크리스패션은 2014년 1월1일부터 올 2월 29일까지 134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등을 제조위탁한 후 하도급대금(691억2140만8000원) 중 대부분을 어음(679억4961만4000원)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6억246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위탁물을 수령하고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연 7.5%)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을 위반한 행위다.

크리스패션은 4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4189만5000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6만5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위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1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는 "크리스패션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 규모가 크고 유사한 법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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