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만원 긴급구제

입력 2016-12-1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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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지원을 받아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구제 사업을 한다.

전자상거래 사기피해자 지원은 전자상거래 이용 중 물품대금은 지불한 상태에서 물품을 받지 못하고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는 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달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한 뒤 청소년·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단 상품권, 고가 사치품, 인터넷 판매 금지품목, 게임·여행 등 서비스 상품, 개인 간 거래, 해외사이트 거래 등은 제외된다.

센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에서 접수된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자는 5541명, 피해 금액은 34억 2100만 원에 이른다.

과거 가격비교사이트나 오픈마켓 등을 이용한 사기가 많았고,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사기가 증가했다.

피해 물품은 운동화, 의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구제 신청서는 센터(ecc.seoul.go.kr)나 재단(www.kiaf.kr), 한국소비자연맹(www.cuk.or.kr)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피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천명철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는 피해구제를 신청한 전자상거래 피해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원 전 단계에서 사기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달라지는 전자상거래 사기 수단과 방식에 따른 소비자 피해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재발을 막기위한 교육과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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