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40만명, 전기·통신료 요금 감면 받으세요

입력 2016-12-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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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요금 등의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사회취약계층 40여만 명에게 신청방법을 안내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기, 가스, 이동통신, TV수신료 등의 요금 감면 대상이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감면 신청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신규 복지 수급 대상자와 기존 대상자 자료를 바탕으로 한전, 한국가스공사, 미래창조과학부, KBS와 협의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의 명단을 확보했다.

안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39만5000명이다.

대상자들은 감면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오는 12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요금감면 신청은 한전, 도시가스사, 이동통신사, KBS에 직접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요금 고지서 등을 제출한 뒤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기초생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전기요금 월 최대 8,000원, 도시가스요금 2만4000원(동절기 기준), 이동통신요금 2만25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극적인 안내로 최소 15만~20만 명 이상이 실제적인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발굴을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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