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지주회사 ‘자식 농사’ 공시 깐깐해진다

입력 2007-10-12 08:50 수정 2007-10-1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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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사업보고서부터 자회사 영업현황, 우발채무, 제재현황 기재 의무

앞으로는 상장지주회사가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자회사의 사업현황 및 영업실적, 우발채무, 제재현황 등을 기재해야 한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장지주회사의 사업보고서 상의 자회사 공시 강화를 골자로 한 ‘상장법인 등의 주요 경영사항 신고 및 사업보고서 서식에 관한 건’의 개정안을 마련, 12월3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장지주회사 가운데 12월결산이 내년 3월까지 제출하는 2007사업연도 사업보고서부터 이번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및 금융지주회사는 모두 사업보고서에 자산총액의 10% 이상 출자한 자회사의 영업현황이나 영업실적, 자회사가 속한 업계 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또 자회사별 우발채무를 비롯해 자회사가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위반이나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위반 등의 제제를 받을 경우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8월말 현재 지주회사는 SK, LG, 신한금융지주 등 총 40개사(일반 36개, 금융 4개)로 이 가운데 상장 지주회사는 25곳이다.

한편 금감원은 상장사들이 비상장사 주식가치를 부풀려 인수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개정안을 통해 공시 기준도 강화했다.

상장사가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 출자 비상장사 주식을 감액한 경우 타법인출자 항목에 감액원인 및 감액금액 등 세부내용을 적도록 했다.

이와함께 최근 3년 이내에 외부평가를 받고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감액했을 때는 외부평가기관이 비상장주식 취득 당시 평가한 내용과 비교해 감액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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