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온, 시나르마스조합과 최대주주 변경 주식양수도 계약

입력 2016-12-07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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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온은 시나르마스조합이 제미니밸류 제1호조합 외 1명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공시했다. 양수도 주식 수는 324만3243주이며, 양수도 대금은 120억 원이다. 변경 예정일자는 오는 20일이며 변경 후 최대주주 시나르마스조합의 지분율은 11.63%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아리온에 대해 우회상장 여부 및 요건충족 확인을 위해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이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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