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 ‘누진제 3단계 3배수’ 개편안 산자위 소위 통과

입력 2016-12-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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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상당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6일 통상·에너지 소위를 열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 6단계 11.7배수에서 3단계 3배수로 조정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개편안은 1단계 요율을 93.3원으로 현행 1단계보다 올렸고 2단계와 3단계에는 현행 3단계(201∼300kWh)와 4단계(301∼400kWh) 요율인 187.9원과 280.6원을 적용했다. 또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는 일괄적으로 4000원을 할인해 실제 요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평균 인하율은 11.6%다. 800kWh 이상 사용 가구의 할인율은 47.2%에 달한다.

통상·에너지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큰 틀에서 제3안을 중심으로 설계하되 미세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저소득·다자녀 가정 등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슈퍼 유저(전기요금 과다 사용자)의 기준을 낮추도록 보완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은 부대의견을 달아 소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산자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편안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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