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대구 서문시장 피해자 보험금 50% 신속 지급

입력 2016-12-0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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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는 자사 단체보험과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 가입금액의 50%를 임시 지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동부화재는 나머지 화재 보험금도 복구 진척에 따라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동부화재는 화재피해지원을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을 할 경우 최대 6개월간, 2017년 6월 30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여 주기로 결정했다.

동부화재에 가입한 장기보험과 일반보험 계약은 총 280건, 가입금액 260여억 원이다. 동부화재는 신속한 손해확인을 위해 전문 손해사정 전담조직을 긴급 구성해 손해사정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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