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수 인순이에 수 억원 추징…인순이 측 "이의 제기할 것"

입력 2016-12-0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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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인순이(59)가 과세당국으로부터 수 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가수 인순이가 세금 신고를 누락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 억원을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순이는 지난 2005년부터 수 년간 소득을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길어진 이유는 가수 최성수 씨의 부인 박영미 씨와의 소송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순이는 지난 2011년 박 씨를 투자 수익금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며 최근까지 법적공방을 벌여왔다.

당시 소송 과정에서 박 씨는 "인순이가 66억 원을 탈세했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올해 4월 세무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라는 점을 들어 각하했다.

앞서 인순이는 지난 2008년에도 세금 탈루로 적발돼 9억 원대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다. 당시 인순이는 “세무 관계에 대한 무지로 발생한 일이다. 의도적인 누락은 아니었다. 이후부터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세무조사 추징금과 관련해, 인순이의 소속사 측은 "국세청으로부터 지난달 말 추징 통보를 받았지만 아직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과소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부분이 있어 이의 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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