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前 대우 회장, 매년 수십억 가산금 내야… 대법원 판결

입력 2016-12-04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천문학적인 액수의 추징금을 내야 하는 김우중(80) 전 대우그룹 회장이 매년 수십억 원대 가산금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06년 11월 분식회계, 국외재산도피 등의 혐의로 징역 8년 6월, 벌금 1000만 원과 함께 추징금 17조 9253억 원이 확정됐다. 그런데도 김 전 회장이 884억 원만 납부하자, 검찰은 2008년 6월 김 전 회장 소유 회사 베스트리드리미티드(옛 대우개발) 비상장주식 776만 7470주를 압류, 캠코에 공매대행을 의뢰했다.

캠코가 진행하는 공매에서 김 전 회장의 주식을 구입한 A수산업체는 매각결정 후 대금을 바로 완납했다. 하지만 주식 매각과정에서 생긴 세금이 문제였다. 캠코는 매각대금 상당 부분을 추징금으로 배분했는데, 세금을 바로 납부하지 않으면 김 전 회장 측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가산금만 수십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공매대금으로 세금부터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공매대금 배분에서 추징금이 우선이라고 본 반면, 2심은 세금을 먼저 배분하는게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압류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확정된 세금에 대해서만 국세 우선징수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구 국세징수법'에는 매각한 주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을 때 압류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었지만, 2011년 개정된 법에서부터는 최초 입찰기일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도록 기준이 정해졌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캠코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 상고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GLP-1 ‘만능’인 줄 알았더니…췌장·담낭 부작용 주의해야
  • 성수에 국내 최대 편집숍 ‘무신사 메가스토어’ 상륙…조만호의 ‘패션 제국’ 정점[가보니]
  • 李대통령 “양도세 감면, 실거주 기준으로…비거주 혜택 축소해야”
  • "영업이익 15% 달라"…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정당성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13:4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33,000
    • -0.01%
    • 이더리움
    • 3,435,000
    • -1.46%
    • 비트코인 캐시
    • 680,500
    • +0.29%
    • 리플
    • 2,128
    • +1.09%
    • 솔라나
    • 127,100
    • -0.39%
    • 에이다
    • 370
    • +0.82%
    • 트론
    • 488
    • -0.41%
    • 스텔라루멘
    • 26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20
    • +0.81%
    • 체인링크
    • 13,780
    • +0.8%
    • 샌드박스
    • 11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