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엘시티 비리' 현기환 전 청와대 수석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11-3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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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전 수석, 자해로 병원 후송… 생명 지장 없어

검찰이 해운대 엘시티(LCT) 시공 과정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9일 현 전 수석에게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 소유주인 이영복(66) 회장으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골프나 유흥주점 접대를 받고 뇌물과 별개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직후 현 전 수석은 자해소동을 벌여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현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오후 10시까지 금품 로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현 전 수석은 이 회장과의 친분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각종 금전 거래에 대해서는 단순 채권채무 관계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전 수석은 포스코건설이 엘시티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도록 알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과 엘시티 시행사가 부산은행을 주간사로 한 대주단으로부터 1조78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는 데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엘시티 시행사가 부산시청 등으로부터 비리의혹이 있는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를 받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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