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런, 삼보컴퓨터 M&A 위한 관계인집회 가결

입력 2007-10-0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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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런은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삼보컴퓨터 M&A를 위한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 관계인집회에서 셀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제출된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정리담보권자(100%), 정리채권자(88.04%)의 동의로 가결됐다고 9일 밝혔다.

셀런은 관계인집회 가결로 인해 정리법원의 정리계획 변경계획을 결정했으며, 정리법원의 자본금변동(출자전환, 유상증자), 회사채발행의 법원신청허가 및 이사회결의 후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취득결정' 공시를 통해 재공시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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