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피해자 구제나선 통신사는 조사 면제

입력 2016-11-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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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를 한 통신사업자가 피해자 구제와 배상 조치 등에 적극 나서면 당국이 조사나 심의 절차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한 경쟁이나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전기통신 사업자가 적절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와 관련한 조사 및 심의 절차를 중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시정 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의결제를 도입키로 했다.

동의의결제는 과징금 등 사업자 제재보다는 피해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다. 이미 미국과 유럽(EU) 등에서는 보편화돼 있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 등 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해 불법 음란물의 유통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뒀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20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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