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채용원서에 사진부착 요구 금지" 발의…환노위 통과

입력 2016-11-28 19: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 채용원서에 사진 부착을 금지하고, 신체조건에 대한 정보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사측이 구직자에게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이와 관련된 사진을 기초심사자료로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과 종교, 혼인여부, 재산 규모와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학력, 직업, 재산 상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처벌조항도 마련됐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채용과 관련된 부정청탁을 하거나 강요·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채용과 관련된 금전·물품·향응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사진부착이 외모중시 풍조를 부추김과 동시에 구직청년들에게는 비용부담으로 전가된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직무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953,000
    • +2.68%
    • 이더리움
    • 3,146,000
    • +3.49%
    • 비트코인 캐시
    • 682,500
    • +2.25%
    • 리플
    • 2,079
    • +2.67%
    • 솔라나
    • 132,300
    • +4.01%
    • 에이다
    • 401
    • +4.43%
    • 트론
    • 426
    • +0.24%
    • 스텔라루멘
    • 241
    • +3.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40
    • +1.71%
    • 체인링크
    • 13,660
    • +3.09%
    • 샌드박스
    • 126
    • +5.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