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금지약물 투여' 주치의 벌금 100만원 확정

입력 2016-11-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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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는 무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수영선수 박태환(27) 씨에게 금지약물을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47)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박 씨에게 투여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점만을 유죄로 보고, 쟁점이 됐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무죄 판결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 씨가 네비도로 인해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신체기능을 훼손하는 '상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당초 기소단계에서부터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무리한 법 적용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네비도 투여로 인해 박 씨에게 호르몬 변화가 생겼더라도, 신체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을 과연 '상해'로 볼 수 있겠냐는 것이다.

김씨는 박 씨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씨는 2014년 9월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실시한 소변검사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8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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