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靑에 특검 요청서 송부

입력 2016-11-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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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서를 청와대에 보낼 예정이다.

특검법 3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게 돼 있다. 특검법이 전날 공포 발효된 만큼 서면요청 시한(25일)을 이틀이나 앞서 보내는 셈이다.

청와대는 정 의장의 요청서를 접수하면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두 당은 서면 의뢰를 받고서 5일 이내에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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