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이엔쓰리가 공시를 불이행함에 다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엔쓰리는 주주총회 소집결의 정정사실과 소송등의 제기 및 신청과 관련해 지연공시했다.
이에 따라 이엔쓰리는 23일부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7점의 벌점을 부과받게 된다.
입력 2016-11-22 17:51
한국거래소는 이엔쓰리가 공시를 불이행함에 다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엔쓰리는 주주총회 소집결의 정정사실과 소송등의 제기 및 신청과 관련해 지연공시했다.
이에 따라 이엔쓰리는 23일부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7점의 벌점을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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