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세월호 7시간 관련 “세월호 참사 때 대통령 출근 안해”

입력 2016-11-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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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때 관저 집무실을 이용했다고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밝힌 것과 관련해 “관저 집무실을 이용했다는 것은 출근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관저 집무실은 출근 전이나 퇴근 후 관저에서 이용하는 곳”이라며 “그 긴박했던 시간에 출근을 하지 않고 뭘 했는지요”라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공범 관계를 인정한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은 이제 스스로 결단을 내려 먼저 퇴진을 선언하고 이후에 질서 있게 퇴진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야권 대권 주자들의 비상시국 정치회의에 참석한 문 전 대표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내려준다면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 뿐만 아니라 퇴진 후에도 대통령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특권 때문에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 것뿐이지 구속될만한 충분한 사유가 확인됐다”며 “현직 대통령이 현직 검찰에 의해 구속사유가 충분한 범죄사실이 이렇게 확인됐다는 게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계속 버틸 경우 법적으로 탄핵사유가 충분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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