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국정개입 수사, 고발에서 기소까지 (일지)

입력 2016-11-2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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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2016.10.5 = 검찰,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사건 형사8부 배당

▲ 10.24 = 검찰, 특별수사팀 편성. JTBC, 최순실 사용 추정 태블릿PC 공개

▲ 10.25 =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 10.26 = 검찰,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최순실 자택·차은택 자택 등 9곳 압수수색

▲ 10.27 = 검찰,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 설치

▲ 특별수사본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관계자 2명 사무실, 미르·K스포츠재단 이사장 사무실 및 자택, 한국관광공사 내 창조경제사업단 관계자 사무실 등 7곳 압수수색

▲ 10.27 = 고영태,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참고인 조사

▲ 10.28 =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이승철 전경련 상근 부회장,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등 참고인 조사

▲ 10.29 = 검찰,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7명 자택 및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사무실 압수수색, 청와대 1차 압수수색 시도

▲ 10.30 = 최순실 귀국, 검찰, 청와대 2차 압수수색 시도 후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 받아

▲ 10.31 = 최순실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 조사 도중 긴급체포

▲ 11.2 = 안종범 전 수석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 조사 도중 긴급체포. 검찰, 최순실 구속영장 청구

▲ 11.3 = 최순실 구속,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체포

▲ 11.4 = 박근혜 대통령 2차 대국민 담화. 검찰, 안종범 전 수석·정호성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 11.6 = 안종범 전 수석·정호성 전 비서관 구속

▲ 11.7 =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체포

▲ 11.8 = 검찰, 삼성전자 사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사무실·자택, 대한승마협회, 한국마사회 등 9곳 압수수색, 차은택 체포

▲ 11.9 =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등 청와대 전·현직 4명 자택,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무실 압수수색,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구속영장 청구

▲ 11.10 = 검찰, 차은택 구속영장 청구,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구속

▲ 11.11 = 권오준 포스코 회장 참고인 조사, 차은택 구속

▲ 11.12 = 정몽구 현대차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 참고인 조사

▲ 11.13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참고인 조사

▲ 11.14 =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참고인 조사,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자택 압수수색

▲ 11.15 = 제일기획 압수수색,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참고인 조사

▲ 11.16 = 김종 전 차관 피의자 신분 조사

▲ 11.17 = 조원동 전 수석 피의자 신분 조사, 김종 전 차관 사전구속영장 청구

▲ 11.18 =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참고인 조사, 최순실 조카 장시호 체포

▲ 11.20 = 검찰,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일괄 구속기소 (중간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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