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위리치펀딩 등록 취소…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첫 퇴출

입력 2016-11-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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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7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온라인소액투자(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위리치펀딩(옛 ㈜웰스펀딩)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1억33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1명도 해임을 요구했다.

위리치펀딩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등록 신청서에 최대주주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출자금 재원과 관련해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했다. 대주주의 특수 관계인에게 2회에 걸쳐 총 6억6500만원의 금전을 대여하는 등 신용공여 금지 조항도 위반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위리치펀딩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후 금융위에 통보했다.

금융위는 위리치펀딩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한 리벤과 듀오아이티의 결산서류 게재 장소를 확대하고 투자자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들 회사의 결산서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인 예탁결제원 ‘크라우드넷’에 게재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제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법규 위반 사항 발생 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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