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에스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로 거래정지

입력 2016-11-15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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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케이에스피에 대해 매출채권 이외 채권에 대한 손상차손이 자기자본의 50% 이상인 사실이 확인됐다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5일 공시했다.

정지기간은 이날 오전 7시17분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다.

케이에스피는 기타 채권 회수 불확실성 반영으로 약 450억 원의 손상차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67.9%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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