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수사 결정…15일 유력

입력 2016-11-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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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0) 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전직이 아닌 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기는 15일이 유력하고, 늦어도 16일까지는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조사 협조 요청을 보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기로 한 것은 최 씨에 대한 구속 만료기간이 오는 20일로 임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 씨는 안종범(57) 전 청와대 수석과 공범으로 구속됐는데, 검찰은 둘이 직접 연락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는 검찰이 중간에서 기업 강제모금 의사를 전달한 이가 박 대통령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조사 방식은 서면조사가 아닌 직접 대면 조사를 하기로 했다. 수사팀에서 누가 나서 조사할지, 조사 장소는 어디로 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박 대통령의 신분을 감안하면 검찰 출석보다는 청와대 공관이나 제3의 장소에서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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