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영복 회장 영장청구… 이 회장 실질심사 포기

입력 2016-11-1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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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석 달 만인 10일 밤 검거된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 소유주인 이영복(66) 회장이 구속될 전망이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11일 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횡령과 사기 혐의로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의 500억 원대 비자금 조성을 이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8월 금융기관을 속이고 300억 원이 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과 허위 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 200억 원을 빼돌리는 등 5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엘시티 시행사 자금담당 임원 박모(53) 씨를 구속했다.

이 회장의 구속 여부는 12일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그가 석 달 이상 도피한 점을 고려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12일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검찰에 제출했다. 형사사건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지 않겠다고 한 것은 자신이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검사장 출신 부산지역 개인 변호사와 서울에 있는 합동법률사무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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