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먼브라더스, 금호산업 상대 1300억원대 소송 패소

입력 2016-11-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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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먼브라더스 유럽 법인이 1300억 원대 풋옵션 대금을 돌려달라고 금호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11일 유럽법인인 리먼브라더스인터내셔날이 금호산업을 상대로 낸 풋옵션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리먼은 2006년 금호산업이 대우건설을 인수할 당시 미국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했다. FI들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대우건설 지분을 금호산업에 매각할 수 있는 풋옵션을 갖게 됐다. 대우건설 주식을 2만6262원에 사서 3만2500원에 되팔 수 있는 권리였다. 풋옵션이란 FI가 투자 위험을 낮추기 위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후 금호산업이 워크아웃 위기에 처하자 2010년 초 리먼은 풋옵션을 행사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풋옵션 채권’ 처리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산업은행은 대우건설 주식을 인수가보다 낮은 1만8000원에 사주기로 했다. 하지만 리먼은 산은이 지분을 인수해주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리먼은 산은이 주식인수를 이행하지 않고 대금을 주지 않았다며 원금 1287억 원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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