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특혜 외압' 박범훈 전 수석, 징역 2년 확정

입력 2016-11-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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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캠퍼스 통합과정에서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8)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용성(76) 전 두산그룹 회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이 교육부 소관의 대학행정사무를 관리·감독하는 권한이 있음에도 남용해 자신이 총장으로 있던 특정 대학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증거부족을 이유로 뇌물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박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됐다.

한편 박 전 회장은 뇌물 혐의 일부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 전 수석은 중앙대의 역점사업들을 신경써달라며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에 중앙대 측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수석은 수석 취임 직전 6년 간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했다.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에게 1억여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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