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신고자 61명에 보상금 2억6900만원 지급

입력 2016-11-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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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61명에게 2억69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공익신고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수입액은 13억64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음식점 소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등 국민건강 분야에서 23천600만원, 공사현장 안전조치 미이행 등 안전분야에서 2200만 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10월까지 지급된 보상금 총액은 12억9400만 원, 국가ㆍ지자체 수입액은 67억6200만 원으로 늘었다.

권익위는 또 보상금과 별도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행위를 신고해 감염 예방에 기여한 공익신고자와 경부고속선 낙동강 구간 철도교량 부실시공을 신고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공익신고자에게 각각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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