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민-최순실 일가 부정축재 재산, 환수할 수 있을까?

입력 2016-11-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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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등 특별법 발의 잇따라

야권이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와 최태민 씨 일가가 부정하게 쌓은 재산을 소급해 환수하는 특별법 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최순실 일가 및 부역자의 국정농단 범죄수익 몰수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정농단 범죄자와 그 공범, 교사·방조범이 범죄로 획득한 재산을 몰수해 국고로 귀속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자나 공익재단, 교육재단, 종교 등 공적 성격을 갖는 기구를 통해 축재한 부정재산을 환수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역시 최 씨 일가 재산을 환수하려는 시도로 관측된다.

최태민 씨의 자식들은 수천억 원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 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7층 규모 빌딩을 포함해 200억 원이 넘는 부동산 자산을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금 자산까지 포함하면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언니 최순득 씨와 그의 딸 장시호 씨의 재산 역시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 일가가 이처럼 많은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최태민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가까운 관계를 이용해 부정축재를 실행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환수 법안의 추진 논의는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실적인 환수 가능성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경로로 축적된 재산들이 각각 언제 만들어졌는지, 또한 그것이 실제로 범죄를 통해 만들어진 것인지 수사로 명백히 밝혀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형벌 소급은 절차상으로도 까다로운 일이라는 점 등도 한계로 지적된다.

국회는 지난 2013년 전두환 대통령이 부정하게 축재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만든 전례가 있다. 이 법안은 추징금 집행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시키고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당시 법안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최순실 씨 등 일가에겐 공직자로서의 직위가 없어 이번 새로운 법안의 추진이 최 씨 일가 재산환수 가능성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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