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촌 신흥시장 "6년간 임대료 동결… 젠트리피케이션 막자"

입력 2016-11-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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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도시재생으로 주목받고 있는 용산구 해방촌오거리 신흥시장이 젠트리피케이션 무풍지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8일 시장 내 건물, 토지 소유주 44명과 임차인 46명이 전원 동의 하에 6년간 임대료를 동결(물가상승분은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방촌은 도시재생 선도지역 13곳 중 하나며, 신흥시장은 해방촌의 대표 마중물 사업 중 하나다.

이 지역은 지난해 말 시가 발표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대상 지역 6곳(해방촌, 대학로, 인사동, 신촌홍대합정, 북촌, 서촌, 성미산마을, 세운상가 성수동) 중 하나로, 첫 성과를 거둔 것이다. 시는 임차인 대부분이 최근 1~2년 사이 둥지를 튼 젊은 창업인이며, 앞으로 안정된 기반을 바탕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더욱 활기를 띨 걸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합의 조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리 보장기간 5년, 보증금·차임 인상 최대 9% 가능(보증금 4억원 이하)'보다도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소유주, 임차인 등 각 대표단 간 조정이 아닌, 소유주 44명과 임차인 46명이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아졌다.

시는 오는 10일 용산2가동 주민센터에서 시와 용산구, 신흥시장 건물 소유주, 임차인 등이 함께 '신흥시장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어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사업 총괄계획가인 한광야 동국대 교수의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전문과 토론, 주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한다.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사전등록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은 향후 활성화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 내년 초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소유주, 상인, 서울시, 용산구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협약의 안정적 유지와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공익변호사단 소속 마을 변호사·세무사와 구청 법률자문단의 자문 지원으로 협약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나 법적 다툼을 방지하고 중재하는 역할도 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상생협약 추진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는 지역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신흥시장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모범적으로 실현한 도시재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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