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 중개’ 트러스트 1심서 무죄… 변호사-공인중개사 영역다툼 치열해질 듯

입력 2016-11-0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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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트러스트’ 대표 공승배(45ㆍ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이 변호사도 공인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어서 공인중개사와 변호사 간 ‘밥그룻 싸움’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는 7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변호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총 7명의 배심원 중 4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 변호사가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에서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업을 해 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반면 공 변호사 측은 ‘공인중개행위’가 아닌 ‘법률자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수수료 99만 원은 법률자문의 대가로, 부동산 중개는 무상 서비스였다는 것이다. 비싼 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공 변호사는 최후 진술에서 “공인중개사들은 자신의 밥그릇에만 관심 있다. 오늘 선택으로 사람들이 변호사의 믿음직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받을 수 있는 새 지평이 열릴 수 있다”고 배심원들을 설득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은 판결 결과와 관련해 “변호사와 공인중개사는 업무 영역이 다른 데 무슨 궤변으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알 수 없다”며 “변호사가 등록을 안 하고 자격증 없이도 영업하는 것을 용인해준다면 공인중개사는 구태여 등록을 할 필요가 없지 않으냐”라고 반발했다.

공 대표는 5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아파트를 중개해 수수료 명목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 99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부터 회사 홈페이지와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민주공인중개사 모임은 “부동산 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 고유 영역”이라며 공 변호사를 고발했다. 검찰은 7월 공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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