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바인 블록딜 알선’ 前 KB투자증권 이사 항소심서 집유

입력 2016-11-03 14:02 수정 2016-11-0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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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KB투자증권 이사 등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모(48) 전 KB투자증권 이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KB투자증권 전 투자전략팀장 김모(44) 씨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추징금 9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박 씨가 다른 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해 블록딜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돈을 주고받은 내역과 다른 직원의 진술이 엇갈려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개거래업체가 아닌 회사를 내세워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블록딜을 알선한 것은 불법으로 봤다. 박 씨는 재판에서 다른 직원들의 말만 믿고 한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씨는 선고 이후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2014년 8~10월 코스닥 상장업체 인포바인 대주주의 부탁으로 기관 투자자에게 주식 45만 주를 블록딜하도록 알선해준 대가로 총 6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주식 45만 주가 대량으로 판매되면서 주가는 2만9350원에서 2만6200원으로 떨어졌다. 앞서 1심은 박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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