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ㆍ서구 및 대구 달서구 등 12개 지역 주택투기지역 해제

입력 2007-09-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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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주택수요억제장치 완화위해 단행"

대전광역시의 중구ㆍ서구ㆍ대덕구와 대구광역시의 동구ㆍ북구ㆍ달서구 등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와 함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는 돔구장 건설 및 新안산선 확장 등으로 인해 최근 지가가 상승하고 있어 토기투기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제53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의 지정 및 해제여부를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번 주택투기지역 해제는 최근 지방의 미분양 급증과 관련, 주택에 대한 수요억제 장치 완화차원에서 그동안 주택가격이 현저히 안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했다"며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12개 지역은 해제기준을 총족한 지역으로 현지 실사 결과, 투기재연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기 위해서는 투기지역 지정 후 6개월이 지나고, 지정전 3개월월부터 현재까지 누계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이하여야 하며 최근 3개월간 누계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이하여야 한다.

이번에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대전 중구 ▲대전 서구 ▲대전 대덕구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충북 청원군 등 충청권 6곳과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달서구 ▲경북 구미시 ▲경북 포항시 북구 등 영남권 5곳, ▲광주 광산구 등 호남권 1곳을 합해 12개 지역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들 해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조건 완화로 주택구입자금 조달이 원활해져 신규분양주택과 기존주택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를 토지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재경부는 "이 곳은 돔구장 건설과 新안산선 확정,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등 각종 개발호재로 최근 3개월 지가상승률(2.4%)이 전국평균(0.8%)보다 현저히 높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전국 250개 행정구역중 주택 투기지역은 81개(32.4%)로 감소했고, 토지 투기지역은 100개(40%)로 증가했다.

아울러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의 효력은 오는 28일부터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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