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태' 무급휴직 근로자, 임금소송 최종 패소

입력 2016-11-02 12: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무급으로 휴직했던 근로자들이 임금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쌍용차 근로자 이모 씨 등 22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쌍용차는 2009년 경영악화를 이유로 근로자 2000여 명을 감축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에 반발한 회사 노동조합은 같은해 5월 공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파업을 시작했다. 석 달 뒤 노조는 사측과 대타협을 통해 파업을 마무리했다. 당시 작성된 '노사합의서'에는 정리해고 대신 무급휴직 대상자를 선정하고 일정 기간 지난 뒤 이들을 복직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무급휴직자에 포함됐던 이 씨 등은 2010년 8월 이후분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씨 등은 생산물량과 관계없이 복직 시점을 노사합의 1년 뒤인 2010년 8월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측이 무급휴직자의 복직 시점을 경영정상화가 예상되는 2012년 이후로 일관되게 제시해왔고, 갑자기 기존에 고수하던 방침을 포기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생산물량에 따라 복직하는게 노조가 받아들일 수 없을 나쁜 조건은 아니라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2심 역시 "최소한 1년이 지난 후 생산물량이 증가해 주간 연속 2교대 방식으로 순환근무를 실시할 정도가 될 때 복직하기로 한 것"이라고 판단해 사측 손을 들어줬다. 반면 1심은 노사합의 단계에서 복직 시점을 정할 때 생산물량을 고려할지 논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2010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의 임금 19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표이사
곽재선, 황기영 (각자대표이사)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5명
최근공시
[2026.04.01]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6.03.26] [기재정정]정기주주총회결과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영업비밀' 일부인데… 구글 법인세 판결문 전체 비공개 [닫힌 판결문①]
  • 뉴욕증시, 미국ㆍ이란 휴전 기대감 지속에 나스닥·S&P500 사상 최고치 [상보]
  • 벌써 탈출 일주일째…"늑구야 어디 있니"
  • 공급 가뭄에 "비싸도 산다"⋯서울 아파트 청약 떳다하면 1순위 마감
  • 최대 88조원 달러 공급 효과…고환율 소방수 등판[국민연금의 환헤지 파장 ①]
  • ‘아시아 최대 시장’ 잡아라…중국 향하는 K-신약 [K헬스케어 中 공략]
  • ‘중동 충격’에 비료·사료·비닐까지 흔들…농축산물 가격 압박 커진다 [외풍 취약한 밥상물가]
  • 외인 돌아온 코스피, 6000선 회복…"종전·환율 안정 시 '전고점 그 너머' 보인다" [코스피 6000 재탈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428,000
    • +0.57%
    • 이더리움
    • 3,486,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48,000
    • +0.23%
    • 리플
    • 2,055
    • +2.04%
    • 솔라나
    • 125,300
    • +1.13%
    • 에이다
    • 365
    • +2.53%
    • 트론
    • 483
    • +0.63%
    • 스텔라루멘
    • 233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40
    • +0.53%
    • 체인링크
    • 13,660
    • +2.32%
    • 샌드박스
    • 116
    • +2.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