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태' 무급휴직 근로자, 임금소송 최종 패소

입력 2016-11-0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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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무급으로 휴직했던 근로자들이 임금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쌍용차 근로자 이모 씨 등 22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쌍용차는 2009년 경영악화를 이유로 근로자 2000여 명을 감축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에 반발한 회사 노동조합은 같은해 5월 공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파업을 시작했다. 석 달 뒤 노조는 사측과 대타협을 통해 파업을 마무리했다. 당시 작성된 '노사합의서'에는 정리해고 대신 무급휴직 대상자를 선정하고 일정 기간 지난 뒤 이들을 복직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무급휴직자에 포함됐던 이 씨 등은 2010년 8월 이후분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씨 등은 생산물량과 관계없이 복직 시점을 노사합의 1년 뒤인 2010년 8월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측이 무급휴직자의 복직 시점을 경영정상화가 예상되는 2012년 이후로 일관되게 제시해왔고, 갑자기 기존에 고수하던 방침을 포기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생산물량에 따라 복직하는게 노조가 받아들일 수 없을 나쁜 조건은 아니라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2심 역시 "최소한 1년이 지난 후 생산물량이 증가해 주간 연속 2교대 방식으로 순환근무를 실시할 정도가 될 때 복직하기로 한 것"이라고 판단해 사측 손을 들어줬다. 반면 1심은 노사합의 단계에서 복직 시점을 정할 때 생산물량을 고려할지 논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2010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의 임금 19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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