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태' 무급휴직 근로자, 임금소송 최종 패소

입력 2016-11-02 12: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무급으로 휴직했던 근로자들이 임금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쌍용차 근로자 이모 씨 등 22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쌍용차는 2009년 경영악화를 이유로 근로자 2000여 명을 감축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에 반발한 회사 노동조합은 같은해 5월 공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파업을 시작했다. 석 달 뒤 노조는 사측과 대타협을 통해 파업을 마무리했다. 당시 작성된 '노사합의서'에는 정리해고 대신 무급휴직 대상자를 선정하고 일정 기간 지난 뒤 이들을 복직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무급휴직자에 포함됐던 이 씨 등은 2010년 8월 이후분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씨 등은 생산물량과 관계없이 복직 시점을 노사합의 1년 뒤인 2010년 8월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측이 무급휴직자의 복직 시점을 경영정상화가 예상되는 2012년 이후로 일관되게 제시해왔고, 갑자기 기존에 고수하던 방침을 포기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생산물량에 따라 복직하는게 노조가 받아들일 수 없을 나쁜 조건은 아니라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2심 역시 "최소한 1년이 지난 후 생산물량이 증가해 주간 연속 2교대 방식으로 순환근무를 실시할 정도가 될 때 복직하기로 한 것"이라고 판단해 사측 손을 들어줬다. 반면 1심은 노사합의 단계에서 복직 시점을 정할 때 생산물량을 고려할지 논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2010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의 임금 19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표이사
곽재선, 황기영 (각자대표이사)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5명
최근공시
[2026.03.03]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6.02.26] 풍문또는보도에대한해명(미확정)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02,000
    • +1.45%
    • 이더리움
    • 3,022,000
    • +1.96%
    • 비트코인 캐시
    • 670,000
    • +1.59%
    • 리플
    • 2,031
    • +0.4%
    • 솔라나
    • 127,400
    • +2.33%
    • 에이다
    • 385
    • +0.26%
    • 트론
    • 423
    • -0.24%
    • 스텔라루멘
    • 235
    • +1.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20
    • -0.55%
    • 체인링크
    • 13,230
    • +0.84%
    • 샌드박스
    • 119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