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피의자 입건' 하고도 체포 안한 검찰…오늘 소환 조사

입력 2016-10-3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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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비선 실세'로 불리며 권한 없이 국정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최순실(60) 씨가 31일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3시 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최 씨의 입건 사실만 밝히고 적용 혐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독일로 출국한 뒤 종적을 감췄던 최 씨는 영국 런던을 통해 30일 오전 7시30분께 귀국했다. 검찰은 최 씨가 귀국한다는 사실을 비행기 탑승 직후 알았고, 도착 하루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할 정도로 혐의를 구체화하고도 긴급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최 씨 입국 후 하루 반나절 정도의 시간을 허용해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구체적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강제수사를 미뤄온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외환관리법 위반, 횡령 혐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최 씨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800억 원에 가까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모았다. 최 씨가 기업들에게 기금 출연을 강요했는지,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은 없는 지가 조사 대상이다.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롯데그룹 소진세 사장 등을 불러 출연금을 낸 대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강제모금 논란이 일고 있는 SK를 비롯해 삼성과 GS 관계자들도 곧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 씨는 독일 현지에 더블루K와 비덱스포츠 등의 법인을 세워 이곳을 통해 재단 자금을 반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최 씨는 또 대통령 연설문을 포함해 외부 유출이 금지된 청와대 문서 다량을 건네받은 부분도 혐의에 포함될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4조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길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 씨가 청와대에서 생성된 각종 문서를 직접 요구한 사실을 밝힐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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