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판돈 3조4000억 규모 기업형 인터넷 도박 적발

입력 2016-10-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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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과 국내에 100명이 넘는 직원을 두고, 무려 판돈 3조4000억원에 달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8개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A(44)씨 등 16명을 구속하고 B(30)씨 등 1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8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달아난 총책 C(42)씨를 비롯한 일당 15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본과 미국 등지에 서버를 두고 외국 축구·야구·농구 경기를 중계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8개를 개설한 뒤 회원을 모집해 한번에 최소 5천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베팅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들이 도박 회원들로부터 판돈을 입금받은 대포통장의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3년 6개월 동안 총 3조4000억원이 입금됐고, 이 가운데 1400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회장', '사장', '이사', '실장', '관리자', '종업원'으로 직책을 나눠 맡는 등 기업 형태로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취업 알선 사이트에 '해외근무 가능·월 200만원·주 5일 근무·고졸 이상' 광고로 청년 실업자들을 유인했다.

이들은 경기도 분당에 차려 놓은 직원교육장에서 경기등록 등 근무방법을 훈련 받은 뒤 도박사이트 운영 본거지인 필리핀 마닐라로 보내졌다.

반면 필리핀 현지에서는 신고나 도주를 막기 위해 여권을 빼앗기고 가명을 쓰는 등 철저한 감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필리핀 이민국과 협조해 마닐라의 도박사무실을 급습, 17명을 검거하고 국내 회원 모집책 등 총 140명을 차례로 붙잡았다.

또 달아난 '회장' C씨는 8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A씨를 비롯한 '사장' 2명은 각각 206억원, 384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운영한 8개 도박사이트 가운데 회원 데이터베이스가 확보된 4개 사이트의 회원만 1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C씨 등 도주한 일당을 추적하는 한편 단속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13억원 이외에 이들이 숨긴 불법자금을 추가로 찾아내 몰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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