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인 복지시설ㆍ장기요양 기관, 인권교육 강화" 권고

입력 2016-10-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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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인권교육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노인 복지시설과 장기요양 기관의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권위는 복지부의 '2015 노인학대현황보고서'를 근거로 "노인 복지시설에서 노인 학대가 증가하고 있고 가해자의 99.1%는 의료인, 보호사 등 시설 종사자"라며 "법률에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인권교육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인권위는 "2005년에 마련된 '노인 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에도 이들 요양 서비스 제공자는 인권교육 이수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령에 인권교육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위는 "규정이 마련되기까지 '노인 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을 개선해 인권교육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노인 당사자의 인권교육 참여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인권교육 강사의 전문성도 제고하라"고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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