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FTA 지원특별법 의결 … 20대 국회 첫 상임위 통과

입력 2016-10-25 18:27 수정 2016-10-2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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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대 국회 들어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을 처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한중FTA 체결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되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FTA 피해 농어가에 지급되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1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하고, 피해보전비율을 가격하락분의 90%에서 95%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또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매년 조성액이 1000억 원 이상 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충당토록 했다.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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