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뻥튀기 분양광고 꼼짝마! 허위·과장 광고 방지법 발의

입력 2016-10-24 15: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파트 분양시장 열기가 과열되면서 분양 당시 광고한 사실과 다른 형태로 시공되거나 입지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 등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은 24일 주택 공급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의 조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통제를 강화토록 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사업주체가 부당한 표시·광고로 처벌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주택의 공급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사 대상이 광범위해 정상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는 사업주체가 주택에 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그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그 사본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했을 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 조항도 마련했다.

민 의원은 “우리나라 분양시장은 선분양 후시공이라는 특성에 따라 계약 이후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피해에 취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본 개정안의 제출로 서민을 울리는 일부 분양사들의 몰지각한 상술을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긴축 브레이크' 두번 연속 밟았다⋯고성장 속 물가 대응 차원 [8월 금통위]
  • 오늘 근로장려금 지급일
  • 싼 맛에 ‘中독’ 됐다⋯한국 식당 점령한 중국산 김치[식탁 위 차이나 리스크]
  • "몸은 지방, 일은 서울서"⋯금융기관 이전 땐 '역출장' 파행 우려 [금융 이전의 역설]
  • ‘삼전만 보던 장’ 달라졌다…외국인 이탈 속 중소형주 순환매
  • 태풍 '사우델' 중국으로 경로 조정…새 태풍 '아타우' 예고
  • “계란 값 아직 비싸요”...3분기 들어서도 ‘평균 7000원대’ 중반 유지[물가 돋보기]
  • 뉴욕증시, 엔비디아 실적 관망에 약보합⋯금ㆍ유가, 하락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11: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124,000
    • -0.36%
    • 이더리움
    • 3,462,000
    • +1.44%
    • 비트코인 캐시
    • 372,800
    • +0.11%
    • 리플
    • 1,950
    • -2.65%
    • 솔라나
    • 140,700
    • +4.38%
    • 에이다
    • 292
    • +0%
    • 트론
    • 465
    • -0.43%
    • 스텔라루멘
    • 25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60
    • +2.52%
    • 체인링크
    • 16,020
    • +1.65%
    • 샌드박스
    • 48.1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