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항공권 환불, 약관 상관없이 7일 이내 가능

입력 2016-10-23 09: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항공사 환불 약관과 관계없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환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온라인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A씨가 중국 B 항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항공료 156만8000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온라인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자신과 아내의 항공권을 구매하고 이튿날 156만8000원을 결제했지만, 하루 만에 아내가 임신 6주라는 진단을 받자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오픈마켓 B사는 자체적인 항공권 약관 규정상 임신은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B사의 약관을 따져볼 필요 없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로 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약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박 판사는 "전자상거래법은 이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정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소비자인 A씨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 및 B사의 약관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12,000
    • +0.93%
    • 이더리움
    • 2,970,000
    • +0.27%
    • 비트코인 캐시
    • 655,000
    • -2.09%
    • 리플
    • 2,025
    • +0.95%
    • 솔라나
    • 125,900
    • +0.8%
    • 에이다
    • 384
    • +1.32%
    • 트론
    • 416
    • -0.95%
    • 스텔라루멘
    • 234
    • +4.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00
    • +12.74%
    • 체인링크
    • 13,120
    • +0.15%
    • 샌드박스
    • 12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