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조원대 사기대출' 박홍석 모뉴엘 대표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16-10-2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모뉴엘)
(모뉴엘)
3조 4000억 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석(54) 모뉴엘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357억 6564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은 박 대표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및 사기 △뇌물공여 △배임증재 △허위유가증권 작성 및 행사 △관세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박 대표 측이 "회전거래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른 경제사범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중형이 선고돼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재판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신뢰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무역보험제도와 수출금융제도를 위축시킬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허위유가증권 작성 및 행사 혐의와 재산국외도피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다른 선량한 기업들의 제도 이용을 어렵게 하는 등 중형을 선고해야 할 사안임은 명백하지만, 미상환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이 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박 대표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홍콩 등 해외지사를 통해 수출입 물량과 대금을 1조 2000억 원대로 부풀려 신용장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해외지사에서 부품 수입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서류를 꾸민 뒤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361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적용됐다. 박 대표는 시중은행 10곳으로부터 3조 4000억원 상당의 불법대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월급의 시대는 끝났나…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갈라놓은 자산격차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下-①]
  • 코스피 날아가는데, 박스권 갇힌 코스닥…'150조 국민성장펀드' 구원투수 될까
  • “급해서 탄 게 아니니까요”…한강버스 탑승한 서울 시민들, ‘여유’ 택했다[가보니]
  • 정원오 '지분적립형 자가' vs 오세훈 'SH 공동 투자'…서울시장 청년 주거 공약 격돌
  • ‘파업이냐 타결이냐’…삼성 노사, 오늘 최종 분수령 선다
  • 오전부터 전국 비…수도권 최대 80㎜ [날씨]
  • 다시 움직이는 용산국제업무지구…서울 한복판 ‘마지막 대형 유휴지’ 깨어난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⑱]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09: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193,000
    • -0.3%
    • 이더리움
    • 3,140,000
    • -0.85%
    • 비트코인 캐시
    • 551,500
    • -1.69%
    • 리플
    • 2,023
    • -2.27%
    • 솔라나
    • 125,400
    • -1.34%
    • 에이다
    • 370
    • -1.33%
    • 트론
    • 532
    • +0.76%
    • 스텔라루멘
    • 213
    • -3.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70
    • -2.37%
    • 체인링크
    • 14,020
    • -1.96%
    • 샌드박스
    • 105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