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쇼핑몰 입점 업체 점포 크기 및 업종 임의변경 적발

입력 2007-09-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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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아이파크 쇼핑몰 등 2개 쇼핑몰 시정조치

대형 쇼핑몰이 임대 점포의 업종과 용도 등을 임의로 변경하고 분양한 상가의 임대차 계약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등 부당계약을 한 사실이 정부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아이파크몰 용산민자역사 패션점과 디엠씨플래닝 패션TV 쇼핑몰의 임대차계약서 및 분양(등기)계약서 일부 조항이 약관법에 위배된 사실을 적발, 이를 수정 또는 삭제토록 시정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아이파크몰은 용산민자역사 패션점 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인이 점포의 업종과 용도 등을 변경 승인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역사 시설의 설계나 외관 등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이의제기를 못하게 하고, 건물의 개ㆍ보수 작업시에도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해지를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차인의 전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임의로 매장을 개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등 8개의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디엠씨플래닝도 쇼핑몰 패션TV의 분양계약서에서 분양자의 상가에 대해 사업자가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 임대수익을 분양자에게 지불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계약해지시 총 분양대금의 20%와 이미 납부한 연체료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상가 개점후에야 남는 환불금을 반환키로 하는 등 15개 조항이 분양자의 권리를 제약하고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양사의 이같은 계약조항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불공정약관"이라며 "대형 쇼핑몰들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와 제재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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