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동영상 찌라시' 만들어 퍼트린 기자 집행유예

입력 2016-10-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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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시영 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헛소문을 증권가 정보지(찌라시)로 만들어 퍼트린 전문지 기자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문지 기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지방지 기자 B 씨에게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하 판사는 “이들의 범행으로 이 씨가 여배우로서 그동안 노력을 들여 구축했던 긍정적 이미지가 훼손돼 상당 기간 정상적인 배우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재산적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관심있는 성적 추문의 대상이 돼 여성으로서 심한 수치감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언론사 기자로서 직업적 의무와 책임을 져버려 책임이 크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한 사립대 출신 기자와 국회의원 보좌진이 모인 술자리에서 ‘배우 이시영 씨가 나오는 성관계 동영상이 있고 현재 모 언론사 법조팀이 취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B 씨에게서 듣고 이를 찌라시 형태로 만들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찌라시를 동료 기자와 지인 등 13명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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