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동영상 찌라시' 만들어 퍼트린 기자 집행유예

입력 2016-10-13 18: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우 이시영 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헛소문을 증권가 정보지(찌라시)로 만들어 퍼트린 전문지 기자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문지 기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지방지 기자 B 씨에게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하 판사는 “이들의 범행으로 이 씨가 여배우로서 그동안 노력을 들여 구축했던 긍정적 이미지가 훼손돼 상당 기간 정상적인 배우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재산적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관심있는 성적 추문의 대상이 돼 여성으로서 심한 수치감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언론사 기자로서 직업적 의무와 책임을 져버려 책임이 크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한 사립대 출신 기자와 국회의원 보좌진이 모인 술자리에서 ‘배우 이시영 씨가 나오는 성관계 동영상이 있고 현재 모 언론사 법조팀이 취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B 씨에게서 듣고 이를 찌라시 형태로 만들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찌라시를 동료 기자와 지인 등 13명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배우 박동빈 별세…이상이 배우자상
  • 경기 의왕 내손동 아파트 화재 사망자 2명으로 늘어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11년 만에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481,000
    • -0.86%
    • 이더리움
    • 3,370,000
    • -2.4%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1.19%
    • 리플
    • 2,047
    • -1.02%
    • 솔라나
    • 124,000
    • -1.2%
    • 에이다
    • 368
    • -0.54%
    • 트론
    • 484
    • +0.83%
    • 스텔라루멘
    • 240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70
    • +2.03%
    • 체인링크
    • 13,620
    • -1.3%
    • 샌드박스
    • 110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